유부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여자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으로 방어
2017-08-08 조회수1416
여자(의뢰인)와 남자는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남자는 여자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혼인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여자는 이미 유부남이 된 남자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이후에도 여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계속 무시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꽤나 가까워졌을 무렵, 남자는 여자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처음에는 소액의 돈을 요구하였지만, 차츰차츰 빌려가는 액수를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8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남자는 변제일을 계속해서 늦추면서 여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는 더는 남자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 동안 빌려준 자신의 전 재산을 별 탈 없이 되돌려 받기 위하여 가끔씩 남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남자를 달랬습니다. 남자에게 돈을 빌려준 지 2년여가 지날 때까지 여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남자의 집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자가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여자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여자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벌어온 돈을 전부 빌려간 남자가,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남자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이와 같은 여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자가 남자에게 장기간 연락을 취하였던 것은 남자의 아내에 대한 정조의무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판사는 여자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남자의 아내 측에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유사한, 비교적 낮은 금액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중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내 측은 처음에는 이에 대하여 반발하였지만, 결국 상황이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남자의 아내가 여자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의 거액이었지만, 결국 1,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의뢰인인 여자의 부정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