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1/4로 줄임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중 500만 원 인용
2017-08-04 조회수2083
의뢰인은 남자를 2015. 겨울에 거래처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류 수입사 직원이었던 남자는 평소 위스키 종류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에게 비싼 위스키 잔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주는 등 관심을 표시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친절한 남자의 행동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가 마치 가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혹시 유부남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2016. 3.경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남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구애하였고, 의뢰인과 남자의 만남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만남은 꼬리를 밟혔고, 의뢰인은 2016. 중순경 남자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남자는 이후에도 끈질기게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과의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남자의 아내는 2017. 초순경 자신의 남편이 아직도 의뢰인과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비록 의뢰인이 남자와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내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대부분 메시지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가 남자의 아내에 대한 정조의무를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계속해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 의뢰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숱하게 연락한 정황들을 제시하였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결국 둘 사이에 주고받은 그와 같은 연락이 이 사건의 전부이며 그 외에 딱히 불륜행위로 볼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가 남자와 아내의 부부관계를 파탄 낼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아내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중 1/4에 해당하는 500만 원만 인용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부남과 상간행위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 당하는 경우, 상간녀는 아내로부터 부부생활을 파탄 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수 천만 원까지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소송은 유부남과 연인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500만 원이라는 매우 적은 액수로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