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처분 이끌어낸 사건양육비 월 160만 원 사전처분
2019-04-30 조회수1993
아내(의뢰인)는 1995.05 남편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약 3년간의 교제 끝에 1998. 03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크게 신경쓰며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외도 중에 있었던 상황인지라 남편의 가정사를 알게된 후로 결혼 전부터 대신 남편의 어머니를 간호해왔고, 남편 역시 아내의 희생에 감동받아 적극 프로포즈하여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나 행복하다는 신혼초기, 의뢰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하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막말을 하여 여러번 놀랄 정도 였고,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번 '당신을 낳아주신 엄마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며 만류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까지 폭언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친정 어머니는 남편에게 부부간 잘 맞춰서 살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조언과 당부의 말을 하지만 처부모의 말을 무시하는데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내와는 대화를 단절할 채 살았습니다. 반년동안 숨막히는 삶을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 제안.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의 양육비가 없어 걱정하시던 의뢰인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즉 자녀 양육비를 위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경제력이 좋았던 남편은 월 소득이 근로자 기준 평균 이상의 금액이었으므로 본 소송대리인은 자녀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장래의 양육 계획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소송기간동안 그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돌연 태도를 바꾸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던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대리인은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하는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매달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무직의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당장의 자녀 양육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기간동안 남편으로부터 그 어떤 생활비도 받을 수 없던 매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소송대리인은 자녀 양육비를 위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기간동안 적지 않은 양육비 지급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