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가 기각된 사안이혼이 원만하게 성립하였고, 기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2017-07-11 조회수1068
의뢰인1(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6년 초반에 결혼과 이민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하여 이민전문변호사로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것을 조언 받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1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의뢰인1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멀어졌으며 껍데기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1은 오래전의 연인이었던 의뢰인2를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상대방은 의뢰인1과 의뢰인2에게 거액의 위자료 지급할 함과 동시에 의뢰인1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관심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1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의뢰인1과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해당하는 점, 의뢰인1과 의뢰인2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1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기 전에 미국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이혼청구가 ‘국제적 중복소제기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등의 법리를 전개하여 상대방 측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원만히 이혼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