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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2017-12-18 조회수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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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7,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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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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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와 자신의 딸인 A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주기 위해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피고가 A와의 대화 도중에 원고가 이체해준 금원을 차용한 금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와 피고가 원고에게 2013.경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이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여금은 피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뒤에도 매매대금의 전부를 피고가 가져갔기 때문에 위 대여금은 피고가 A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면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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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 해당 금원은 피고와 A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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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모 등 가족 간에 금원을 주고받는 경우, 해당 금원이 대여의 명목인지 증여의 명목인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장모가 사위에게 준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장모가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 ② 해당 금원은 피고와 A가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