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최소한의 위자료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인정됨
2017-09-29 조회수1250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폭언하는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난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이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자료 액수를 적정선으로 줄이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조정절차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란다는 점과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위자료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회의 조정기일 만에 의뢰인에게 이혼이 인정되었고, 위자료도 1,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었음에도, 상대방 측에게도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이 사건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