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에 있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조정사례합리적 수준의 양육비 결정 및 상당 부분 인용
2024-01-10 조회수1214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신고 후 동거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수 있는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위하여 부정행위나,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만한 입증방법은 제출을 늦추었습니다.대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조정위원에게 강조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1인당 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양육산정기준표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조정결정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만을 발췌함.
다 음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3. 생략.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서,
가. 2024. 1.부터 2025. 12.까지 1인당 15만원씩을,
나. 2026. 1.부터 2028. 12.까지 1인당 25만원씩을,
다. 202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달까지 1인당 35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7. 생략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