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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달만에 당사자 법원출석 없이 이혼성립. 재산분할청구 인정.한달만에 이혼 성립, 상대방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 인정.

2019-10-23 조회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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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 식구들의 냉대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짧은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한 남편은 퇴근 후에는 늘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지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도 거부하였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의뢰인의 일정을 갑자기 바꿀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로움과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시달리다가,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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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큰 액수의 위자료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유책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혼조정신청을 권유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였던 의뢰인도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혼조정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기간이 길지 않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크게 다투며 사건을 오래 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남편도 이에 동의한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이 빠르게 열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아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였기 때문에 조정기일 1회 진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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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혼조정 성립으로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사이에서 충분히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기 때문에, 조정기일 당일에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이혼조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염두에 두었던 협의이혼보다 법률적으로 더 안정적인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빠르고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고민하다 재산분할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양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법원 참석을 원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불참석 한 채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조정기일 1회진행으로 한달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청구도 이루어 진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