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된 사례.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남편 접근금지 명령 발령.
2020-10-06 조회수2123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별거를 하기로 한 이후 의뢰인이 지내고 있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 찾아와 의뢰인이 없는 사이 고령의 부모님께 의뢰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한편 늦은 밤에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본인이 지내고 있는 친정 근처에 배우자가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혼소송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고 그 오랜 시간동안 의뢰인이 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사전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 방문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소송계속중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부모님 댁에 상대방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소송계속중 의뢰인의 부모님 댁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계속중 의뢰인과 부모님을 찾아와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현재 마음 편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