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신속한 가압류와 증거수집으로 1회 조정기일에 이혼성립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0-09-29 조회수1904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는데 남편이 의뢰인과의 혼인 후 부정행위를 하여 발각된 데 이어 아직 어른 자녀를 두고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할 당시 혼인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인해 양육자 지정을 원한다고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혼인기간이 짧지만 일방의 특유재산을 토대로 신혼살림을 마련하거나 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는 한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문제는 본인과 배우자, 사건본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실 것을 권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부동산가압류결정까지 확인한 의뢰인은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YK에서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들의 정서적, 법률적 조언에 따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증거수집과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재취업을 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서 임의조정 성립을 통해 하나 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