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외도 정황증거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05-25 조회수1757
의뢰인은 아내와 1990.경 결혼 후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중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로 귀가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의심하던 중 아내가 한 남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의뢰인의 아내는 해당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아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원치 않으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파악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내용을 기초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모텔의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과 의뢰인은 CCTV영상을 확보하였지만, 해당 영상에서 아내와 상간남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상간남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의 아내와 몇 차례 식사를 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상간남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한 사실을 밝히고, 성인인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상간남과의 부정한 만남을 시인하고, 집을 나간 만큼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와 연인관계로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결국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상간남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와 상담 이후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담당변호사는 여러 정황증거로서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밝혔고,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거의 확보와 주장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