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동안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2배로 받아낸 사건재산분할금 5천만원 및 양육비 월 80 만원 지급 판결
2019-07-22 조회수1475
의뢰인과 남편 A씨는 2010.05 경 결혼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혼인기간동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 생활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하여 형사입건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YK이혼상속센터의 본 소송대리인(김진미 변호사)은 의뢰인과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주도하며 의뢰인이 그동안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는 지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다 신속하게 사건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최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론 준비에 힘썼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본 소송대리인(김진미 변호사)은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전담해온 사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과 힘든 상황에서도 모의 역할에 충실히 해온 점을 증명하며 이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명의가 아니긴 하나 결혼할 당시 남편의 부친이 주택마련용도로 남편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절차로 회부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 지급을 명하며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면서 전반적으로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편의 성범죄 문제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는 점을 들며 우리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의뢰인이 남편에게 청구한 재산분할금 2천5백만 원 보다 두 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의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고 매 월 80만원의 상당한 양육비도 받아내 매우 큰 의미가 있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