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 금액 70%이상 기간 시킨 사례손해배상금 1,200만 원 인용
2018-10-04 조회수712
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근무를 나가 게 되었는데, 당시 B(원고, 여)의 남편인 C도 함께 파견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A와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B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진위 여부와 이외에 A가 받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A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오히려 A가 그 동안 B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가 제출한 증거 중 A와 C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기본적인 법리와 그 동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고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점을 강조하여,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