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80%감액한 사건위자료로 1,500만원 인정
2018-09-27 조회수831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10년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한 기간,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원고의 과다한 청구금액을 감축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