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1년의 소송 끝에 이혼하고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립, 양육자 변경 성공.
2020-02-13 조회수1102
의뢰인은 아내와 200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씀씀이가 커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등 과소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10년간 각방 생활을 하였고, 별거를 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자고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되면서 아내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지냈고, 의뢰인은 매달 많은 양육비와 치료비를 보내주며 기존 직장 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곤궁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가. 이혼조정신청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은 아내의 과소비, 10년간 지속된 각방 생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하며 시간을 가졌음에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그러나 아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이혼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혔고, 그 결과 소송 중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의뢰인의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하는 것이 쌍방과 자녀 모두를 위해 최선의 방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아내도 기존의 주장을 꺾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여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받고, 아내가 1년 동안 양육해오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과소비, 각방 생활 등의 이혼사유는 입증이 어려워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툴 경우 이혼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자녀를 오랜 기간 임시로 양육해온 배우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여 왔던 만큼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정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이혼이 성립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내로부터 곧바로 자녀를 인도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