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거한 남자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한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손해배상청구금은 배상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2019-05-20 조회수1697
의뢰인은 2014경 사귀었던 A씨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5.경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A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삶의 희망을 찾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A씨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A씨의 잦은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현재 갖고 있는 애정의 마음에만 집중하며 동거생활을 이어나가던 와중 의뢰인은 2017. 경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결국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기에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적 대응이 간절하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과 A씨는 단순히 남녀간의 애정으로 동거한 연인관계임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었는데 일례로 연애하던 시절 주고 받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라고 호칭했던 부분을 밝히면서 두 사람이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뵙거나 상견례를 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결혼을 위한 구애 또는 프로포즈 등의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끝까지 A씨와 의뢰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하여 A씨가 생활비, 사업자금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씨의 폭력으로 인하여 연인관계였음에도 전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는 의뢰인 측에서 A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은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는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의뢰인이 A씨에 대하여 생활비 등의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연인관계에서 A씨가 대여해 준 사업자금 5,000만원은 반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수년간 동거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씨와 함께 애정의 마음으로 수년간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동거 기간 동안 A씨로부터 받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A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연인관계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를 내세우며 사실혼관계로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법원에서도 A씨의 사실혼관계에 따른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