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혼인기간동안 잦은 모욕적 언사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이혼성립 및 재산분할로 6,500만 원 인정,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로 월 160만원 인정
2019-04-11 조회수1701
아내(의뢰인)는 남편과 10년의 혼인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아내가 자녀들을 낳은 후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며 잦은 모욕적 언사로 아내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르러 아내는 이혼을 전제로 하여 남편과 별거 생활에 돌입하였고 친정 어머니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혼인파탄에 이른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자녀들 역시 아내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양육비 청구에서 C와 D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아내와 남편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금 6,500만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로 자녀 16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80만원)
아내가 청구한 이혼의 성립과 재산분할금 6,500만원의 인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