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억 원 인정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고액의 재산분할금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2020-12-15 조회수1196
의뢰인은 1995.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해당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면서 부인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며 간통에 이르지 않는 넓은 의미에서의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준 3억 원은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위 3억 원이 부모님이 빌려주신 금원이 아닌 증여받은 금원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빌려준 5,000만원 상당의 금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상간녀와 알게 된 지 짧은 기간 만에 상간녀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려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여, 남편이 상간녀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았던 만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남편이 상간녀에게 빌려준 금원과 시댁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결과, 의뢰인이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