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4500만원 인정!혼외자를 두고 있었던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020-08-27 조회수1400
의뢰인(아내, 원고)은 1978.경 피고(남편)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급기야 사업을 시작하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부정행위를 수차례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업을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 명의로 빚을 내어 가족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더니 2003.경 집을 나가 의뢰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유기, 방치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을 때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서 피고가 2003.경 집을 나가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YK는 수십년간 피고로 인하여 고통받았을 가족들을 위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자녀들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로 인하여 가족들이 파산선고를 받게 된 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고가 집을 나가 연락도 닿지 않아 피고의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YK는 우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보하여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하게 받아냄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소송을 마무리하고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4,5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