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위자료 1,800만원 인정,
2020-05-22 조회수1237
의뢰인은 남편과 큰 다툼없이 3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남편은 예전과 달리 새벽에 귀가하고 옷에서는 여성향수 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의뢰인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파서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잡고 길 가는 모습을 봤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하여 같은 직장 여직원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직원 10인 이하의 작은 회사로서 의뢰인이 회사에 와서 남편과 동료들에게 간식을 갖다주기도 했던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등을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