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 부동산 재산분할 및 부양료 모두 받아낸 사건이혼성립,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부동산 의뢰인 명의로 전환
2019-09-16 조회수2557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을 도왔고 남편이 혼인 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의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의뢰인의 건강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기 전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시로 인하여 병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YK이혼상속센터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관한 본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사정 등을 강조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의 당사자를 특정하고 이혼 등 본안사건과 함께 한번에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사전처분에 관한 심문기일이 함께 진행되어 의뢰인은 본안사건이 진행되는 장시간 동안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매월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지역유지이자 완고한 성격에 당초 이혼에 대해서도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히며 성년이 된 자녀들까지 심적으로 압박하였으나 YK이혼상속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버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부동산 감정신청 등을 통해서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회신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부동산 재산분할(전업주부로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의 일을 도왔으며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된 사 건)에 이를 수 있었고 별도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시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건강상태도 악화되어 있었으나 부양료 사전처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 등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이혼을 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가 50 % 인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희망하는 목적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