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적극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 및 양육권 인정
2021-11-08 조회수1418
피고(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 1인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화해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돌연 집을 나간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해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없는 사실로 치장된 피고의 유책사유가 많았고 이에 피고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나열한 피고의 폭언, 의부증세, 사치 및 낭비, 과도한 음주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해주기를 원했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에게 소장 중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 전부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피고 작성 진술서를 토대로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반박 및 오히려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담은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리하여 재산분할표를 작성하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혼인기간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 대부분을 피고가 책임졌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1)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모두 인용하고, (2) 원고의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피고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3) 원고는 피고에게 약 260만 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며,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8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적힌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변호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피고의 유책사유 주장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도록 하였고, 나아가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일부라도 재산분할을 받게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냄으로써 피고 역시 결과에 만족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본 사건의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