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 지급받은 사례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점을 입증하여 거액의 위자료 인정
2020-12-29 조회수1105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아내는 갈등하게 되었고, 불만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등 준비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아내와 상간남이 모텔에 출입하는 CCTV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상간남의 태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본 대리인은 상간남 측에서 이 사건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한 점에 대해 혼인파탄의 사유로 주장해올 것을 예측하였고,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의 편에서 편파적으로 진술할 것을 감안, 상간남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청을 기각시키는 변론에도 힘썼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의 가정폭력이 아닌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행위로 인한 것임이 판결로 인정되었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지만, 의뢰인 역시 아내를 폭행하여 자칫하면 이 사건 혼인 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였던바, 위자료도 2,500만원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