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심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1심에서는 아내의 단독 친권이었으나, 항소심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공동친권을 인정받음
2020-12-09 조회수1290
의뢰인은 타 사무소에서 아내와 1심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아내가 출생 이후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고 자녀가 아직 어린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를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에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의뢰인의 양육의지, 양육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의 아내가 1심 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의사를 번복하였던 사실을 주장하며, 자녀의 양육자나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은 면을 부각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지만, 의뢰인의 아내 역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임의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1심 소송 이후 이미 장시간이 지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면접교섭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자녀에게 의뢰인의 보호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변경하여, 자녀의 친권자로 의뢰인과 배우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의뢰인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배우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일방 부모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원심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의 배우자를 단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단을 변경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