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6개월 동안 형성된 재산 중 기여도 70% 인정재산분할 70% 인정
2022-04-08 조회수1327
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분할대상재산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쌍방의 각 기여도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쌍방 혼인기간이 3년 반으로 짧았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금의 1/3 가량의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