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의뢰인의 의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가장 신속하게 의뢰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화해권고결정
2022-03-11 조회수935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2.경 혼인하였고 현재 미성년 자녀는 없는 상황으로, 과거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2007.경부터 별거하여 서로 연락없이 살고 있던 중, 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쌍방 모두에게 있었고, 피고 역시 신속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원고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쌍방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다만 원고가 위자료 등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는 응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요청대로 쌍방 별도 청구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의뢰인이 최초 바랐던 대로 신속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로지 원고와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의뢰인의 의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가장 신속하게 의뢰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