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에 응소한 사건재산분할 7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성립
2021-11-22 조회수1401
피고1(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은 혼인하였으나, 원고의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원치않는 부부관계의 강요로 피고 1은 이미 원고와 멀어진 상태에서 피고 2(의뢰인)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1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상간남인 피고 2에게 이미 상간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조로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피고 2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방어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비록 피고 1의 유책사유가 있지만 이는 원고의 유책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인 점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피고 2로부터 합의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1의 위자료 산정에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피고 1의 소극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최대한 찾아 제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소장 기재된 청구금액은 4억 원을 초과함)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은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하나 외에 별다른 금융재산이 없고, 피고 1의 소득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피고 1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피고 명의의 채무가 상당하다는 주장 강조하며 원고가 향후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미리 산정하여 이를 재산분할금 액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현재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대출 가능한 최대 액수 등을 제시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이끌어갔습니다. 이에 (1) 피고 1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천만 원 지급하고, (2)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 1이 갖되,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3) 원고는 월 2회 사건본인 면접교섭하기로 하고, (4)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이미 소송외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방어하여 드렸습니다. 피고 1은 비록 소제기를 당하였으나, 혼인기간동안 피고로부터 무시당하며 남남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 경제 사정에 맞추어 일시 지급하는 재산분할금 최대한 낮추어 드렸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