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가압류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신속하게 가압류 처리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재산분할 받은 사례
2020-12-29 조회수1082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에, 남편 소유 아파트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무렵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에게는 아파트 매각대금의 50%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파트가 매도되어 계약금을 받자 말을 바꾸어 아파트 매각대금 중 20%만 주겠다고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반에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정기일에 불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기존의 약속과 달리 매각대금 중 20%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아파트 매각절차는 진행 중으로, 조정기일이 열렸을 무렵에는 이미 아파트 잔금 지급일로부터 2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기일 당일에 상황이 급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가압류 절차로서,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가압류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빠른 결정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잔금 지급기일 9일 전에 남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 및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잔금 지급기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거래가 잘못되어 자신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약속했던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도 이를 수용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당일 무사히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후 가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매도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가압류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었고, 사건도 그만큼 빠르고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