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1개월 만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
2020-12-09 조회수1237
의뢰인은 2019.경 아내와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짧은 연애 기간으로 인해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응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각자 결혼 당시에 지출한 금원부터 검토하고,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자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유책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재산분할대상인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1억 원 상당의 시세가 상승한 사정과 아내가 해당 부동산의 인테리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여 왔고, 담보대출금을 홀로 상환하여 온 사정을 밝히고,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 당시에 각자 지출하였던 금원 등을 계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무리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단 1회 조정 만에 의뢰인이 아내가 청구한 금원 중 30%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만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