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상당 부분 기각1회 변론만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1,800만원 기각
2020-11-09 조회수1107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여성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인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가는 3,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과도한 액수로 생각되는 금액의 피소를 당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에 이른 경위, 의뢰인과 여성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과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조기에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어있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여 꼼꼼히 반박하면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추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협조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준비와 요청으로 재판부는 변론기일 1회 만에 원고의 3,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만 인용하는 형태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금전적인 배상 여부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는 시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에서는 조기에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