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위자료 청구 2천만원 인정
2020-07-07 조회수1591
의뢰인은 아내와 2010.경 결혼 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였는데, 이직한 이후로 귀가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가정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컴퓨터에 로그인해둔 메일함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해당 남성은 이메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는 해당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을 논의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는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지만, 상간남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아내를 상대로는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고, 상간남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파악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내용을 기초로 소장을 작성하고,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며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조정사건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부정행위 적발 이후 상간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의 언행이 다소 과격하였을지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상간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자료 감액 사유에 해당할 만한 폭언이나 폭력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남의 위자료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남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공동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간자로부터만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송과 조정절차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위자료를 전부 상간자로부터만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던 만큼 아내와는 조정으로 원만히 이혼을 하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