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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3개월 정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위자료 1500만원 인용

2021-03-30 조회수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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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아내, 의뢰인)는 11년차 주부인데,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3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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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건을 의뢰한 당일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의 주소를 조회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아낸 후 피고에게 빨리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간통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얼마나 큰 고통을 입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피고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과 서면을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소송은 단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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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었고,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재판 결과에 매우 흡족해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고통을 재판부에 잘 설명해 주어 좋은 결과를 받아준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아내, 의뢰인)는 11년차 주부인데, 남편이 피고(상간녀)와 3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