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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차,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2021-03-05 조회수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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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 15)와 사건본인 B(, 10)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고, 예민하고 여린 성격 탓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고, 혹여나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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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작성 및 조정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있음을 밝히며 신청인의 위자료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구하고, 피신청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적어도 5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바로 신청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상황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서로 위자료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자.”라고 말하며 신청인이 위자료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해 주겠지만, 대신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현재 피신청인의 소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월 4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지만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경제활동을 돕기도 하였다는 점, 신청인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사를 모두 도맡아 했다는 점을 들어 피신청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적어도 5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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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신청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원하면 언제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절대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 끝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재산분할을 5:5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신청인은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면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인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신청인은 당초에 생각했던 재산분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고, 조정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최대한 빠르게 끝나길 희망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당초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소송을 마칠 수 있었고, 보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남, 만 15세)와 사건본인 B(남, 만10세)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