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를 종료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은 이혼에 이를 수 있었음
2023-02-16 조회수885
의뢰인은 초기상담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 신고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생활비도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시댁으로부터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까지도 무시를 당해왔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같은 폭행이 이어지던 중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별거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켜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에서 당초 의뢰인의 이야기와 다른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폭행에 대한 증거 또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그 자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초기상담과는 다른 사정들로 인해 재판상 이혼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조언하여 스스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깨닫게 하였고, 조정을 통해서 이혼에 이름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상대방과 조정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은 그토록 바라던 이혼에 이를 수 있었고, 자신이 기대했던 이상의 재산분할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 계속 진행되었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정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에서 벗어났음에 매우 기뻐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