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화해권고결정
2023-02-16 조회수796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부터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에게는 이혼의 의사가 없고 마땅한 재판상 이혼 사유 또한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재산이 남편인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분할대상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 널리 알려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점을 찾아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찾아야 했고 이를 소장에 충실히 기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혼 거부 의사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를 찾기 위하여 의뢰인과 장기간 면담을 하였고,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 기간 동안 육성 대화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것,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에 부부관계가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내용들을 충실히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에게는 본 사건 소장에 기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줄테니 이혼에 동의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첫 변론 기일 이전에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는 합의한 내용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합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담당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된 내용 : ①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②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6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③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④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13만 원을 지급한다.
이혼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와 피고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간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이혼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