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으나, 조정으로 32%로 방어한 사례화해권고결정
2022-03-18 조회수955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반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쌍방 혼인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유책사유도 마땅치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상대방의 기여도를 약 32% 상당으로 정리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 재산분할 다툼이 매우 치열했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한 점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고, 조정을 통하여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당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