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80% 인정
2022-03-11 조회수1061
의뢰인은 전혼배우자와 사별 후 A씨와 재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거듭된 사업실패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으나 A씨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금전 요구, 무단 가출에 이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급기야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가출을 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러 ,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결정적인 혼인파탄사유가 A씨의 의뢰인 및 자녀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을 증명하였으며, 혼인파탄 시점부터 A씨의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토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씨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모두 의뢰인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점에 대해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A씨의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공판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목격자인 의뢰인이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 가 사건본인에 대해 폭행한 사건이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점은 위자료 참작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A씨의 혼인기간, A씨의 의뢰인 및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80% 인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안에서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인 후유증을 통해 위자료 전액 인용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주부의 경우 재산분할비율이 50%를 상회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가였지만 신용불량자인 남편을 위해 경제적으로 기여한 점을 증명하여 재산분할비율 80%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