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5,28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2,500만원 결정을 받아 50% …청구금액인 과거 양육비 5,280만원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22-03-11 조회수1039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과 아이를 낳은 뒤 헤어져 아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지냈고, 남편은 15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하다가 갑자기 연락하여 과거 양육비를 5,28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의 감액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남편은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아이와 연락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기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괴로운 사정과 소득이 거의 없이 지내야 했던 어려운 과거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인 과거 양육비 5,280만원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양육친은 자녀를 보지 못한 기간의 과거 양육비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녀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도망치듯 집에서 나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사정 등을 주장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금 중 50% 이상 감액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