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였던 아버지가 어린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비양육자였던 의뢰인이 만 2세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2020-12-29 조회수1360
의뢰인은 결혼한 지 4년만에 아내와 심한 다툼 끝에 아내 명의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하면서 아내와 이혼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였는데, 만 1세 딸의 양육권 문제 때문에 1년 동안이나 협의를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둘이서만 이혼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여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만 1세인 어린 딸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딸의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싸움을 할 때는 홧김에 ‘딸을 데려가라’얘기를 자주 하였으나,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자신이 딸을 양육하겠다고 하여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받을 때,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중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나중에 양육권 문제와 연결하여 유리하게 협상해 보자고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은 양육권 다툼 때문에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가사조사에서 딸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결을 통하여 어린 딸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상대방의 여건상 어린 딸을 계속 양육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및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과 유리하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하였고,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에게 양육권의 협상조건에 대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면접교섭 및 임시양육비 지급에 최선을 다 하라고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힘들어도 성실하게 면접교섭에 임하고 임시양육비도 꼬박꼬박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실하게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에게 어린 딸의 양육을 맡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래 양육비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어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만 2세의 어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딸을 인도받기로 하였습니다.
YK이혼상속센터의 적절한 조언은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더라도 양육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뢰인의 통 큰 결단에 힘입어, 의뢰인은 원했던 바와 같이 어린 딸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비양육친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유아기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때로는 판결을 받기보다는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협의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