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하여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어 단…이혼 성립
2022-03-18 조회수1181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조속히 관계를 청산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안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2회의 조정기일만에 이혼 성립이 가능했고,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분할금으로 나누어야 할 부동산이 처분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있어 쌍방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치열한 공방 끝에 2회의 조정에 걸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