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3,100만 원 상간녀소송을 당하였으나 1,600만 원 임의조정으로 소제기 후 2달 만에 조기종결한 사건상대방의 3,100만 원 청구금액 중 1,600만 원으로 조정
2022-03-11 조회수1037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끊임없는 대시에 못 이겨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상사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직장상사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손해배상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 내 소문이라도 날까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비록 직장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수차례 거부에도 직장상사의 끈질긴 대시 끝에 만남이 이루어진 사실, 부부 사이가 곧 정리될 것이라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직장상사의 행동 등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3,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스트레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음을 반박하였고 세세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1회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위자료를 1,600만 원으로 하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변론준비와 대처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3,100만 원 청구금액 중 1,600만 원으로 조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 제기 후 2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어 조기에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