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인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감액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합의금 6천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만 인정
2023-12-04 조회수878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측이 제출한 소장 및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이에 피고(의뢰인)는 만남 당시 원고의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고 그 부정행위의 정도도 다소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측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소 제기 전 상측에 지급하려 했던 합의금(3천만 원)을 훨씬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