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본인의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된 사례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
2023-11-30 조회수814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빠르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본인의 재산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일응 파악하고 있는 쌍방의 부동산 등 가액이 큰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하여 상대방과 원만하게 조정을 끌어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논의도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조정기일을 속행하여 증여세 부과 등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등 쌍방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 1개월 만에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