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이 사소한 원인으로 발단된 것과 이혼 사유의 증거가 없음 등을 다투며 이혼을 기각시킨 사례1심 이혼기각판결 선고 및 상대방 항소 취하하여 종료
2023-11-08 조회수989의뢰인은 아내가 부부싸움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이혼소장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셨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부싸움의 발단이 된 사건과 그 이전부터 부부 사이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상담한 후 아내의 이혼 청구가 사소한 의견대립에서 시작된 것과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이혼 기각의 의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왜 아내가 이혼소장까지 접수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 드렸고, 그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에게도, 별거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자주 연락을 취하고 양육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지급하시며, 이후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며 아내가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혼 소송 중에도 아내에게 자주 연락하고 자녀 학원비 등 양육비 지급을 하셨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과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준비서면에 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 1심은 이혼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은 진심을 아내가 받아들이고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혼 소송이 종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