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달리 인정받은 사례1심 판결을 취소 및 재산분할 비율 (상대방 : 의뢰인) 50 : 50에서, 43 : 57로 변경
2023-11-02 조회수1566의뢰인은 상대방과 1989.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에는 일을 하다가 사직을 한 이후에는 가사에 전념하였고, 의뢰인은 혼자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5년경부터 상대방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하였으나, 2020. 12.경까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0. 12.경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 50으로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는 달리, 실질적 혼인 기간이 31년에 달하나, 2005년경부터 별거 생활을 한 점, 피고의 직업이 의과대학 교수로 소득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을 분할비율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제1심 판결의 일률적인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산분할 비율(상대방 : 의뢰인) 50 : 50에서, 43 : 57로 변경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제1심 기준으로 11억 원이 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약 9억 6,000만 원으로 감액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