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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50%, 2억 5천만원 인정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 인정

2016-12-12 조회수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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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96.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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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 재산 5억 원 중 1억 6,000만원을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외에도 추가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으로 피고는 추가로 9,0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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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원고에게 “피고의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으로 보인다. 재판으로 가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로 더 금액을 지급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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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는 고심 끝에 피고에게 7,000만원을, ·피고의 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역시 딸의 장래를 생각하여 원고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으로 피고는 추가로 9,0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