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남편과 이혼, 양육자로 지정되고 많은 재산분할금 받아낸 사례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금으로 1억 7천여만 원 지급받은 사건
2021-01-14 조회수1402
의뢰인(원고)은 2008.경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혼인 기간 내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고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른 이혼소송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사진, 피고가 음주 사고로 상해 입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피고가 중증의 알코올 중독 상태임을 입증하는 상세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신속한 이혼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주장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가정생활 및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여까지 충분히 고려되어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7천여만 원(원고의 재산분할비율 45% 인정)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통스러웠던 남편과의 혼인 생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양육비 및 재산분할까지 넉넉히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