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례아버지가 공동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
2020-12-21 조회수1342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었고, 다만 남편이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자녀의 성이 달라 생활 중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고,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성이 다른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혼가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에 그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자녀가 성이 다른 것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적극 주장한 결과, 남편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이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고,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잘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성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현저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는 점을 입증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