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3년간 양육비 선지급)
2018-09-14 조회수1477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일하던 중 아이를 낳은 후 몇 년간 휴직하였다가 다시 개업을 하였고, 이와 달리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초기에는 군생활로 인해 수입이 적었지만 제대한 후 고소득을 올리면서 그 소득을 바탕으로 부동산 대출금 등을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만을 고수하여 남편의 계좌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습니다.
1심판결을 통해 이혼을 전제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마음지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YK법률사무소 가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1심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의뢰인 남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회신을 통해 남편이 소장 제출 이전에 본가 시어머님의 계좌로 상당한 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에 대한 혼인기간 중 증여추정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크게 불이익을 받았던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이전에 전문직으로 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남편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마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을 의뢰인이 직접 현금으로 마련하였고, 혼인기간 중에도 남편이 대출원리금을 갚는 사이에 의뢰인은 생활비를 부담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에 관한 남편 지분의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유학을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남편은 사건본인의 유학을 반대하였고, 이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방법에 있어서 사건본인이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남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학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사건본인을 유학보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유학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편이 이혼과 함께 3년분의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