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90%를 기각시킨 사례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
2017-12-28 조회수3201
의뢰인과 아내는 2005.경 결혼을 하였고,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구입 시기 및 구입 자금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세하게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만큼 의뢰인이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더라도, 그동안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 역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 역시 아내가 약 2년간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상대방 측과의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진행 외에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에 조정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